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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제 이행주체인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대행업자의 업무와 책임이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해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안전관리체제 관련 이행주체의 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권한"을 "권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46조의2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ㆍ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제3호 중 "제5항"을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3항 각 호의 구체적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변경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 제3항에 따른 선임ㆍ변경선임에 대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선박소유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및 개선
2.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에 대한 사후점검
3.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부적합사항의 분석
4. 선박에 보급되는 장치, 부품 등의 적격품 여부 확인
5.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필요자원 및 육상지원의 적절한 제공 여부 확인 및 보장
6.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ㆍ기술정보 등의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해당 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보수(報酬) 지급의 거부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시간의 면제 등과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신고방법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⑩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절(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제61조의2(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4.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7. 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ㆍ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61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1조의5(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6(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장에 제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5(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① 안전관리책임자 등 선박안전관리 종사자는 선박안전관리 업무의 개선ㆍ발전과 선박안전관리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106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의3. 제4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의2. 제6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6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6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0조제3항제17호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46조제5항에 따른"을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로, "두지"를 "선임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8의2.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6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ㆍ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및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종전의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종전의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에 대한 특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종전의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를 제4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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