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관련/해사법규22

선원법 선장의 직무와 권한 –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필수 규정 선장은 선박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한 항해와 승무원 및 여객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항 전 점검, 항로 준수, 긴급 상황 대응 등 선장의 주요 직무와 법적 의무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 선원법  더보기 📍 선장의 직무와 권한선장은 선박의 운영을 책임지며, 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출항 전 선장의 의무선장은 출항 전에 반드시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 안전성: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화물 상태: 적재 상태 점검✅ 장비 및 인원 확인: 항해에 필요한 장비, 승무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여부✅ 기타 안전 점검.. 2025. 3. 17.
<선원법>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원법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2023. 2. 22.
<선원법>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선원법 제64조 5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여객선)는 여객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합니다.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2023. 2. 17.
<도선법> 강제도선 및 면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도선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