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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훈련은 시행하고 있으나,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ㆍ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선원ㆍ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697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제116조의 제목 "(선원의 교육훈련)"을 "(선원 등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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