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없는 전문지식ㆍ기술 필요 업무, 단순행정 사무 등에 대해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증시험은 전문기관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16개 자격증시험 중 15개 자격증 시험이 전문기관에 위탁ㆍ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도선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자격 중 유일하게 정부 집행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전문기관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타 국가자격에 비해 인프라와 정보 접근, 문의응대 등이 열악해 응시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695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응형
'법관련 > 해사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원법> 선박보안교육 및 자격요건/역할 등 (0) | 2023.02.03 |
---|---|
<선박법>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0) | 2022.12.17 |
<선박법> 한국선박이란 (0) | 2022.12.16 |
선원법[시행 2023. 1. 5.] [법률 제18697호, 2022. 1. 4., 일부개정] (0) | 2022.02.12 |
해사안전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0) | 2022.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