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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해사법규

도선법[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5호, 2022. 1. 4., 일부개정]

by 속초백수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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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없는 전문지식ㆍ기술 필요 업무, 단순행정 사무 등에 대해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증시험은 전문기관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16개 자격증시험 중 15개 자격증 시험이 전문기관에 위탁ㆍ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도선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자격 중 유일하게 정부 집행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전문기관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타 국가자격에 비해 인프라와 정보 접근, 문의응대 등이 열악해 응시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695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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