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신고납부 방식까지 정리된 종합 가이드입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신고 및 납부 일정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 1.1~6.30 | 예정신고: 4.1~4.25 확정신고: 7.1~7.25 |
법인: 예정신고 법인·개인: 확정신고 |
제2기 | 7.1~12.31 | 예정신고: 10.1~10.25 확정신고: 다음해 1.1~1.25 |
법인: 예정신고 법인·개인: 확정신고 |
※ 법인사업자: 연 4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 연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휴업 또는 조기환급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 일정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1~12.31 |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및 세액 계산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업종 |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등 | 10% |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등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 | 30% |
2021.7.1.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음식점업 등 | 15% |
제조업, 농업, 운송업 등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30% |
전문서비스업, 보험·금융업, 부동산임대업 | 40% |
기타 서비스업 | 30% |
마무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유형과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매입 비용이 많거나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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