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2025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일정, 자격요건, 공급물량, 임대조건 등 상세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세요. 빠르게 신청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pdf
0.33MB
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 모집일정
- 접수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2025년 4월 18일(금)
- 결과발표: 2025년 8월 예정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
■ 공급물량 및 대상지역
- 총 50호 공급 (1형: 40호, 2형: 10호)
- 공급지역: 경기도 고양시
■ 공급주택 규모
- 1형(1인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 2형(2~4인가구):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 신청 가능
■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기본 2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약 30% 수준 (입주자 선정 후 개별 안내)
■ 신청자격 (공고일: 2025.3.31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 저소득 고령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1960.3.31 이전 출생)
- 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자산 기준 충족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 시
- 장애인(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으로서 자산 기준 충족 시
■ 2025년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50% | 2,518,715원 | 3,286,202원 | 3,813,487원 | 4,289,044원 | 4,515,524원 | 4,866,543원 | 5,217,562원 |
70% | 3,238,348원 | 4,381,602원 | 5,338,881원 | 6,004,662원 | 6,321,734원 | 6,813,160원 | 7,304,587원 |
100% | 4,317,797원 | 6,024,703원 | 7,626,973원 | 8,578,088원 | 9,031,048원 | 9,733,086원 | 10,435,124원 |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2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
■ 선정기준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에 따라 총점을 부여하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방법
- 접수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 기간 내 방문 신청 필수
■ 유의사항
- 임대조건 및 선정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양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안정된 주거를 위한 기회
이번 2025년 GH 매입임대 모집은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보세요!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법 (0) | 2025.03.29 |
---|---|
25년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0) | 2025.03.29 |
25년 광주 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0) | 2025.03.29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0) | 2025.03.29 |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 (0) | 2025.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