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교육
1) 선박보안상급교육
대상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받으련느 사람
교육내용 :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 등급,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점검 및 평가, 선박보안 및 대응에 대한 사항
교육기간 : 2일
2) 선박보안중급교육
대상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를 보좌하는 사람
교육내용 :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점검,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대한 사항
교육기간 : 1일
3) 선박보안기초
대상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
교육내용 : 선박보안장비,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교육기간 : 0.5일
관련규정
국제선박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건 등 보안상 위협의 종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의 시행 및 보완
3. 법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이하 “내부보안심사”라 한다) 시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시정
4. 국제항해선박 소속 회사의 선박보안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5. 보안등급이 설정ㆍ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안등급과 관련한 정보의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전파
6. 국제항해선박의 선장에 대한 선원 고용, 운항일정 및 용선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선박보안계획서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응조치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8. 외국 항만의 보안등급 조정, 보안사건 및 국제항해선박ㆍ선원에 대한 보안상 위협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9.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과 소속 회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1. 화물이나 선용품의 하역에 관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협의ㆍ조정
2. 선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활동의 시행
3. 총괄보안책임자 및 관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에 관한 협의ㆍ조정
4. 선박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ㆍ보안 유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기록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ㆍ관리
5. 보안장비의 운용ㆍ관리
6. 선박보안계획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서류의 비치ㆍ관리
7. 입항하려는 외국 항만의 항만당국에 대한 국제항해선박 보안등급 정보의 제공, 국제항해선박과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보안등급의 조정 및 입항하려는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에 관한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총괄보안책임자에 대한 보고
8. 그 밖에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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