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1 인용·기각·각하 차이, 한 번에 정리! 인용, 기각, 각하… 헷갈리는 판결 용어들! 헌법재판소나 법원 뉴스에서 자주 보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 분들 많죠? 세 가지의 법률적 차이를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용어 차이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관련 뉴스 더보기👆 한 번에 정리! 인용·기각·각하 차이뉴스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청구를 인용했다"는 표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법적 판단의 결과로, 각각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아래에서 각각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1. 인용 (認容)의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법원이 원고 또는 청구인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예시: "재판부는 원.. 2025.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