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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유는?

by 속초백수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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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특검 임명 거부, 국정 운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과 재판관별 의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탄핵 기각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한덕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총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판단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행위 의혹에 대해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이후에도 총리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임명 거부권 행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특검 후보자 임명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헌재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 국정운영 체제 논란

지난해 한 총리와 당시 여당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 대해서도, 헌재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립성 원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 판단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불이행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에 기인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는 없다는 이유로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관별 의견 분포

재판관 9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갈렸습니다:

  • 기각 (5명):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 인용 (1명): 정계선 – 헌법재판관 임명 불이행, 특검 후보 미추천 등 일부 사유에 대해 헌법 위반 및 파면 사유로 판단
  • 각하 (2명): 정형식, 조한창 –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 자체에 문제 제기

절차적 각하 주장: 탄핵 정족수 쟁점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며, 탄핵 의결 정족수가 재적 과반(151석)이 아닌 3분의 2(20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의결 과정의 절차적 흠결로 인해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및 향후 여파

이번 헌재 결정은 정치권에 강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형식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마무리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탄핵 기각을 넘어서, 헌법상 권한, 재판 절차,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되짚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고, 향후 정치권의 대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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