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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 위의 요리사: 선박 조리사가 되는 방법

by 속초백수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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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 위의 요리사: 선박 조리사가 되는 방법

맛있는 음식으로 선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선박 조리사!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직업, 선박 조리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1. 선박 조리사가 되는 조건

만 18세 이상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조리사 교육 이수 후선박 조리사 자격 시험 합격
    • 필기 시험으로 진행되며 집단 급식 및 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과목이 시험됩니다.
    • 응시 절차, 합격 기준 및 기타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에 따릅니다.
  • 조리 경력 및 교육 이수
    •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 경력 + 선박 조리사 교육 이수
    •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 경력 + 선박 조리사 교육 이수
  • 외국 정부 발급 자격증 소지
    •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 정부로부터 선박 조리 및 급식 관련 자격 취득

2. 선박 조리사의 주요 업무

  • 선원들의 식사 준비: 영양 균형을 고려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 식재료 관리: 신선한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 위생 관리: 조리 공간 및 식기류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식중독을 예방합니다.
  • 안전 관리: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기타 업무: 식단 작성, 식재료 발주, 조리 도구 관리 등

3. 선박 조리사, 매력적인 직업인가요?

  • 특별한 환경: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다양한 조리 기술을 배우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역량: 외국 선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연봉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준비해야 할 것

  • 조리에 대한 열정: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은 열정과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 건강한 체력: 힘든 환경에서도 꾸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 적응력: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 안전 의식: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5. 선박 조리사,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요?

  • 바다를 사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가요?
  •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나요?
  • 책임감 있고 꼼꼼한 성격인가요?

선박 조리사, 당신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관련 규정

 

선원법 제76조(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선원법 시행령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3.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2. 식중독 예방 및 관리
  ④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합격기준 및 그 밖에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15.]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
  [본조신설 201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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