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정의
선원법상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都給金額)을 말한다.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선원법 제33조, 제34조의2, 제40조, 제42조, 제50조, 제60조, 제65조의2, 제71조, 제87조,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의 제한, 근로계약 해지 미예고수당,실업수당, 송환수당, 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 시간외근로수당, 예비원수당, 유급휴가급, 상병보상, 행방불명보상 및 소지품유실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에 적용한다.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 제51조 및 제8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에 적용한다.
통상임금과 승성임금 산정방법
선원법상 시간급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3조의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 9. 17., 2012. 2. 3.>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②제1항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다만,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12. 2. 3.>
[본조신설 1991. 1. 29.][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1991. 1. 29.>]
제3조의3(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승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당해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12. 2. 3.>
1. 법 제54조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2.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기간
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임금의 총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③일용선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는 금액을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④법 제2조제12호,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2. 2. 3., 2013. 3. 23.>
[본조신설 1991. 1. 29.]
추가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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