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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해사법규

<선원법> 선원 건강진단 검사/유효기간/건강진단서의 발급 비용

by 속초백수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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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합니다. 선원건강 진단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규정 :

선원법 제87조(건강진단서) ①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건강진단) ①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 7. 31., 1997. 12. 15.,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및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적 검사

2. 시력ㆍ색각(「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및 갑판부당직 부원만 해당한다) 및 청력의 검사

3. 운동기능검사

4. 신장ㆍ체중ㆍ흉위ㆍ흉위차ㆍ폐활량ㆍ혈압ㆍ혈당(당뇨)검사ㆍ간장검사(SGOTㆍSGPT) 및 비형간염항원검사

5. 엑스선검사ㆍ적혈구침강속도검사ㆍ객담검사 및 결핵에 관한 엑스선흉부검사

6. 매독반응검사

7. 소변 및 대변 검사

8. 정신질환 및 감염병검사

9. 삭제 <1999. 3. 24.>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혈압검사ㆍ혈당(당뇨)검사ㆍ간장검사(SGOTㆍSGPT)ㆍ비형간염항원검사ㆍ엑스선검사 및 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5., 1999. 3. 2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일반건강진단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13.>

1. 씨비씨(빈혈)검사

2. 소변검사(특별검사)

3. 매독반응특별검사

④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은 별표 5의4에 의한다. <개정 2022. 12. 2.>

⑤ 삭제 <1999. 3. 24.>

 

  제54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제53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색각검사에 대하여는 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2년(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년)으로 하되, 항해중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어선 외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항해 중 만료되고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개정 1997. 12. 15.,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2014. 1. 8.>

  제54조의2(건강진단서 발급)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의 발급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17., 2012. 5. 18.>

[본조신설 2000. 3. 8.]

  제55조(건강진단비용)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 10. 17., 2008. 8. 28., 2012. 5. 18., 2015. 7.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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