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관련/해사법규

<도선법> 강제도선 및 면제

by 속초백수 2023. 2. 17.
반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도선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ㆍ출항 횟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이하 “강제 도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항 및 경인항의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위험물 중 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이하 “기름”이라 한다)을 실은 총톤수[분리평형수탱크(Segregated Ballast Tank)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말한다] 6천톤 이상의 선박은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1. 9. 22.>  
       1.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동일한 도선구 내에 항로여건 등 입항ㆍ출항 환경이 서로 다른 수역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도선구별 수역을 기준으로 한다)에 입항하거나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실은 선박은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해당 선장과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해당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해당 선장과 해당 유사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서 하선하여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다시 그 선박 또는 그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하 “시운전 운항관리자”라 한다)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6회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력증명서(조선소에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하며, 해당 조선소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이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5., 2020. 7. 30.>  
       ⑧ 제7항에 따라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5.>  
       ⑨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3. 24.>  
        [전문개정 2009. 8. 7.]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