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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109호)(201904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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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차로의 설치)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로는 횡단보도ㆍ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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