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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법원 신청부터 신고까지,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까지 전체 과정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협의이혼 준비 완료!
협의이혼 절차 전체 가이드
부부가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법원 확인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를 순서대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협의이혼 절차 개요
-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법원 출석 및 이혼의사 확인
-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
2.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신청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만 혼자 출석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민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공동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법원 신청 시)
- 해당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감인증명서
- 송달료 2회분 (금액은 접수처 문의)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3. 이혼의사 확인 절차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합니다.
- 1회 불출석 시, 2회차에 출석 가능
- 2회차에도 불출석하면 신청은 취하됨
- 확인 완료 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1통씩 교부
4. 숙려기간 제도
법원은 자녀 유무에 따라 이혼숙려기간을 둡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모두 성년일 경우: 1개월
- 성년 도달 전후 기준 자녀: 예외 처리 (법원 안내 기준 따름)
5. 협의이혼 신고 절차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출 서류
- 이혼신고서 1통
- 법원의 확인서등본 1통
-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또는 심판문 + 확정증명서
📌 신고 마감 기한(3개월)이 지나면 다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6.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 방법
- 교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확인한 법원에서 재교부 가능
- 3개월 초과 시: 재신청 필요
7. 협의이혼 철회 방법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 전이라면 철회 가능합니다.
-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철회로 간주
- 철회서 제출: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 단,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마친 경우 철회 불가
마무리
협의이혼은 단순한 합의가 아닌 법적 절차와 기한이 명확한 제도입니다. 확인 기일, 신고 기한, 제출 서류, 자녀 양육 관련 사항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원활하게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행정 오류 없이 정확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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